1. 선천성 난청검사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검사비 외 항목 제외)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
- 확진검사 :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검사비 외 항목 제외, 7만원 한도)
○ 소득기준 : 폐지(시행일자: 2024. 1. 1.)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2.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지원접수)관할 보건소 → (심사·지원결정) 보건복지부 영유아난청관리팀
○ 담당부서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2-625-4472, 4283, 4468, 4385)
- 소사보건소 (032-625-4296, 4297)
- 오정보건소 (032-625-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