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산부
○ 신청기간 : 연중
○ 감면내용 : 부천시 공영주차장 이용료 50퍼센트 감면
○ 신청방법 : 부천도시공사 방문 신청(차량등록)
*부천도시공사 : 부천시 소사로 482(춘의동) 부천도시공사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임산부 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
○ 담당부서 : 부천도시공사(032-340-0923), 주차정책과(032-625-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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