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시 제2022-260호(2022.11.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부천 도시계획시설(중로1-73호선 외 3개소)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면적 변경 등 사업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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