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공고 제2007-444호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5월 29일
부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250호, 2007. 1. 19. 공포·시행) 및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조례 제3608호, 2007. 5. 7. 공포, 2007. 6. 8.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지구단위계획 중 부천시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원수를 5명 이상 9명 이하에서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함.(안 제74조제1항 및 제2항)
다.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부천시공동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기능을 정함.(안 제80조 신설)
라. 부천시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1조 및 제82조 신설)
마. 부천시공동위원회 안에 두는 소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3조 신설)
4. 자치법규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07년 6월 18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부천시장(도시계획과)
○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
○ 전 화 : 032-320-2499(FAX : 032-320-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