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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부천 생활팁 Q&A

알아두면 쓸모있는 부천 생활팁 Q&A

 

아는 만큼 보인다. 생활 속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을 Q&A로 풀어보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팁. 이번 5월호에서는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금연구역지정

 

Q. 저희 아파트 복도에서 항상 담배 피는 사람이 있는데요. 복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A.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동주택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알쓸부천’은 우리 시 또는 중앙부처 추진 정책 또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에 게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됩니다. ‘www.easylaw.go.kr’ 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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