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지적장애인거주시설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조사대상 시설 관할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관련 법령 제도의 개선을 권고(2022. 2.10.)하고 조사대상 시설장에게 인권친화적 시설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와 같은 개선권고등의 내용을 시설 거주 장애인이 이해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쉬운 결정문'을 제작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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