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사회초년생인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향상을 위하여 2023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지원대상을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7.1(토) 09:00~7.17.(월) 18:00
2. 지원대상 : 만18세~34세 경기도 거주, 도내 중소기업,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3개월 이상 재직자 주 36시간 이상 근무, 월 급여 310만원 이하(건강보험료 직전 3개월 평균 109,900원 이하 납부)
*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youth.jobaba.net
4. 모집인원 : 2차 11,000명(연간 33,000원)
5.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비용(복지포인트) 지원(연 120만원)
6. 문의처 : 157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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