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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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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강승구 작성일 2011-04-19
첨부파일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부천시공고 제2011-440호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우리 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18일
부 천 시 장

예고기간(의견제출) 등은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3. 부분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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