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하였기에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하여 일반인등에게 보입니다.
1. 부천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시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신설
소로
3
804
5∼6
국지
도로
81
심곡본동
567-25
(소로2-587)
567-15
(펄벅지구공원)
일반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사유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3-804호선
∘소로 3-804호선(신설)
- 폭원 : 5~6m
- 연장 : 81m
∘심곡근린공원(펄벅지구)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소로 3-804호선 신설
2. 관계도면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 도시계획과)
소관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직・성명
주무관 임황헌
전화번호
032-625-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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