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12 - 105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원미구 춘의동 381번지 일대 공공청사(농산지원사업소) 경계부를 이용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소로3-659호선)의 시・종점 부분을 변경결정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부 천 시 장 (인)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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