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천시인 난임 부부 20명
- 난임진단서 제출자(최근 2년이내 발급분)
☛ 여성: 산부인과 또는 국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체외수정시술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 최근 2개년 발급분 갈음 가능)
☛ 남성: 정액검사지 결과지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되는 자
(사실혼 관련 세부사항 별도문의)
- 시술기간 6개월 중에 양방 난임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제외대상
- 양방검사 상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있는 경우
- 구조적 병변으로 난임을 진단받은 경우
- 경구용 호르몬제제 복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전신적 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 혈액검사 상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 경기도 한방난임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내용
- 관내 참여 한의원에서 치료 진행
- 한약치료비 지원(1인 한도 180만원 이내, 15일분 X 6회) 및 사후관리
※ 진료비, 침구 및 물리요법 지원 제외
○ 문 의 처 :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담당부서: 부천시한의사회(032-321-5517),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2-625-4432,4472,4283,4468,4385),
소사보건소(032-625-4266,4296~4297), 오정보건소(032-625-4367,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