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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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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재공람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7-2522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7-12-26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7-12-21
부천시 공고 제2016-1939(2016.12.01.)호로 공람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의 규모 및 위치를 변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영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영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 합니다.
1. 결정취지
주차장이 부족한 관내 전통시장 주변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인근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장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차장 2개소 신설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및 사유서 : 붙임고시문 참조
4. 공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625-3442), 주차시설과(625-4771)
5.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7. 12. 26. ~ 2018. 1. 11. (신문게재일로부터 16일간)
6. 도면 등 관계도서 : 지면상 게재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7. 기타사항
가. 관계도면 및 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안에 서면(방문,우편,FAX:032-625-3439)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개별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람 내용은 심의 등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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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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