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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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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8-14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8-01-15
게재기간
게재제호 1289
작성일 2018-01-11
도로구역 결정(변경,해제) 접도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13호에 따른 경인선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광로2-1호선(경인고속국도) 부지 내 유휴 토지 등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13호(2016.03.28.)에 의거 도로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 금회 도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현 도로구역에 맞춰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위 치 : 부천시 삼정동 48-5번지 일원
4. 주요내용 : 광로2-1호선 선형변경
※ 도로구역 변경에 따라 도로구역에서 해제된 필지(A=1,842.8㎡)를 도시계획시설(도로)에서 제척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6.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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