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8-36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8-02-26
게재기간
게재제호 1295
작성일 2018-02-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이미 조성이 완료된 어린이공원 36호(원종어린이공원)의 결정면적과 실제 조성면적이 상이한 바, 공부상 면적에 맞춰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면적 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위 치 : 부천시 원종동 358번지
4. 주요내용 : 어린이공원 36호의 결정면적 정정(도시계획선 변경없음.)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6.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부천 도시계획시설(공원: 비둘기어린이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다음글 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48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