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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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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8-32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8-02-19
게재기간
게재제호 1294
작성일 2018-02-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경인옛로(소로1-69호선) 일부 구간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실정으로
○ 기존 도로의 일부확장(보도설치)을 통해 보행자에게 쾌적한 통행 환경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위 치 : 부천시 소사본동 271번지 일원
4. 주요내용
○ 소로1-69호선 : 도로폭원 확장(B=10→12~14m, 중로3-108호선으로 변경)
○ 소로2-599호선 : 소로1-69호선 폭원 확장에 따른 연장 축소(L=184→182m)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6.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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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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