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도시계획시설(공원 : 175호, 256호)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8-45호
담당부서 공원조성과
게재(공고)일자 2018-03-05
게재기간
게재제호 1298
작성일 2018-03-01
1. 경기도고시 제2008-52호(2008.3.10.), 부천시고시 제2012-69호(2012.6.18.)로 최초 결정, 부천시고시 제2017-210호(2017.9.25.)호로 결정(변경)된 소사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 도시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8년 부천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공고
다음글 2018년 제1회 부천시 공무직 채용 1차시험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인성검사) 시행계획 공고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