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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안내
작성자 강순옥 작성일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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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안내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종전에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작성․서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신청되므로 행정기관을 방문․신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 https://irts.molit.go.kr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장점

    .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자동 신청

    . 임대차신고 및 부동산거래신고 자동신청 등

   . 이중계액, 사기계약방지

   . 주택 매매, 전세자금 은행대출에 따른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전세보증 이용 시 보증료율 인하 및 등기대행 수수료 할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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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각구 민원지적과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5147,614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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