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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구 외국인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 관련 구비 서류 안내
담당부서 원미구 민원지적과 작성일 2025-08-28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58호에 따른 외국인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는 필수 제출]

*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붙임 1】

* 2.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서 【붙임 2】

* 3. 토지이용계획서 【붙임 3】

* 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 4】

  5.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붙임 5】

*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주택자 확인용)

* 7. 지적전산자료조회 (무주택자 확인용)

* 8.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9.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중 1

 10. 재직증명서

 11. (유주택자인 경우) 주택 추가 취득 사유 등 소명서 【붙임 6】

 12. (매수하려는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붙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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