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부동산중개소식방

  • 스크랩
부동산중개소식방상세조회 테이블
깡통전세 등 피해예방 홍보
작성자 강순옥 작성일 2022-10-24
첨부파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2022.9.1.)을 발표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예방을 위한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누리집(www.rtech.or.kr)에서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시이전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https://consult.kapanet.or.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붙임 깡통전세 등 피헤예방 안내 홍보문

 
부동산중개소식방이전글다음글
다음글 '22~'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
이전글 부동산중개업 관련 민원서식 정보
  • 정보제공부서 : 각구 민원지적과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5147,6143,7142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