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58호에 따른 외국인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는 필수 제출]
*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붙임 1】
* 2.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서 【붙임 2】
* 3. 토지이용계획서 【붙임 3】
* 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매도인, 매수인 각각 작성) ※ 같이 거주 할 가족이 있는 경우 같이 첨부 【붙임 4】
* 5. 매도인, 매수인 신분증 사본(앞면, 뒷면) ※ 같이 거주 할 가족이 있는 경우 같이 첨부
6.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앞면, 뒷면) 【붙임 5】
*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주택자 확인용)
※ 같이 거주 할 가족이 있는 경우 같이 첨부
※ 전국단위 3개년 전체 세목으로 발급, 과세 내역 미조회 시 미과세로 발급 요청
* 8.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무주택자 확인용) ※ 같이 거주 할 가족이 있는 경우 같이 첨부
* 9.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중 1 ※ 같이 거주 할 가족이 있는 경우 같이 첨부
10. (유주택자인 경우) 주택 추가 취득 사유 등 소명서(기존 주택의 처리 계획 상세히 작성) 【붙임 6】
11. (매수하려는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붙임 7】
12. 매수자의 기존 거주지가 부천시 및 부천시와 연접한 지역이 아닌 경우 부천시에 거주해야 할 구체적인 소명자료
※ 부천시와 연접한 시군: 서울특별시(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인천광역시(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시흥시, 광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