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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영업정보 공개 확대 안내
작성자 김현수 작성일 2023-03-17
첨부파일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공인중개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 이력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및 안심전세App 서비스]
(현행)
대표자, 상호, 소재지, 현재 영업상태, 사무소 위치, 중개보조원 현황 등을 공개 중

(개선)
1. 최초 등록 당시부터 개업, 이전, 폐/휴업 정보

2. 동의 이후의 행정처분(영업정지, 등록 취소로 한정) 정보 [과태료 처분 제외]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시 "공인중개사가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영업정보 이력이 공개됩니다." 안내문구 표출

 

첨부된 동의서를 작성하여 '부천시청 부동산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 032-625-9329
전자메일 :
accra24@korea.kr
기타문의 : 부천시청 부동산과 부동산관리팀(☎032-625-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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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각구 민원지적과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5147,614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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