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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알림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작성일 2025-08-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58호(2025. 8. 21.)에 의거하여 부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2.  지정지역: 부천시 전 지역

3. 허가대상: 외국인 등(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조 제4항)의 주택거래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세부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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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각구 민원지적과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5141,614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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