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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58호(2025. 8. 21.)에 의거하여 부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2. 지정지역: 부천시 전 지역
3. 허가대상: 외국인 등(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조 제4항)의 주택거래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세부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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