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잡지사업 변경 등록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잡지사업을 등록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홍보담당관(3층 311호)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홍보담당관
인터넷 정부24(www.gov.kr)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5일 (발행인ㆍ편집인 변경 시 20일)
수수료
주관부서 홍보담당관 미디어홍보팀(☎625-2147)
협의부서
근거법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2. 발행인 변경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 변경할 발행인의 기본증명서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규약 및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편집인 변경
- 변경할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3. 인쇄인 변경
>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한 인쇄사 신고필증

4. 발행소 변경
-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처리절차

① 변경등록 신청⇒ ② 발행인,편집인 결격사유 조회 등⇒ ③서류 검토 사실 확인 및 내부결재⇒ ④ 변경등록 ⇒ ⑤ 신고증 발급

담당연락처 홍보담당관 미디어홍보팀(☎625-2147)
서식 [별지 제5호서식]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3-28
수정일 2023-11-21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업종추가)
이전글 잡지사업 등록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