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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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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
분야 기타
신청대상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유지관리업의 종류, 사업장의 수, 기술 인력) 신청사항이 있을 때(3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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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주관부서 재난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6 제1항
구비서류 ①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②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술 인력 변경: 기술 인력 보유현황표 등 자격 증빙서류
- 장비 변경 : 장비보유현황표 등 관련 증빙서류
- 상호·대표자, 소재지 변경: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③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현지 확인조사(필요 시) ⇒ ③ 검토 ⇒ ④ 결재 ⇒ ⑤ 회신

 
담당연락처 재난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 (☎625-4082)
서식 [별지 제17호의8서식]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5-04-01
수정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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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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