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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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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 이전, 폐기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하는 경우에 신고 - 신청기간 : 사용중지일로부터 3일이내, 양도,이전,폐기 사유발생일로부터 45일이내
신청방법
방문접수 해당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보건소(부천시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의약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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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의약관리팀
협의부서 질병관리청
근거법규 ○ 의료법 제37조 제1항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구비서류 ○ 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부천시보건소 032-625-4216, 소사보건소 032-625-9812, 오정보건소 032-625-9822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서.hwp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양도양수서.hwp
폐기확인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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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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