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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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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의료기기수리업 신고/변경/폐업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 의료기기수리업 신고 : 신규 개설하고자 할 때 신청 ○ 의료기기수리업 변경 신청(명칭, 소재지, 기타) : 등록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 의료기기수리업 폐업·휴업 신고 : 의료기기수리업의 폐업·휴업 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접수 해당 수리업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부천시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의약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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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 신고: 10일 2. 변경: 10일 3. 폐업·휴업: 7일
수수료 1. 신고: 50,000원 2. 대표자 변경: 36,000원, 명칭변경: 25,000원, 소재지변경: 30,000원 3. 없음
주관부서 의약관리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6조(수리업의 신고) ○ 의료기기법 제14조(폐업 등의 신고)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수리업의 신고 등)
구비서류 1. 의료기기수리업 신고 : 신고서, 의사 진단서[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제3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법인 제외)] 2. 의료기기수리업 변경 : 신고필증, 변경증빙서류(바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의료기기수리업 폐업 : 신고필증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부천시보건소 032-625-4216, 소사보건소 032-625-9812, 오정보건소 032-625-9822
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hwp
[별지 제35호서식]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별지 제32호서식] 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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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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