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자동차 이전등록( 양도증명서) 서식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양도인(구소유자) / 양수인(신소유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 차량등록과(부천시종합운동장 내)
인터넷 자동차 365(https://www.car365.go.kr) 민원서식다운로드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수수료
주관부서 부천시 차량등록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제12조, 자동차등록령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 양도인 :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첨부 시 양도증명서(양도인)란에 도장날인
-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확인서 첨부 시 양도증명서(양도인)란에 서명

○ 양수인 : - 직접 방문 시 양도증명서(양수인)란에 서명
- 대리인 방문 시 양도증명서(양수인)란에 도장날인
처리절차

자동차 명의 이전등록 시 민원서식(양도증명서)

담당연락처
서식 (양면)이전등록신청서.pdf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자동차등록규칙).hwp
위임장.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5-09-18
수정일 2025-10-21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합의서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