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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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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
분야 기타
신청대상 ○ 대상 건축물
①「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이상의 건축물
-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제외
②「학교시설사업 촉진법」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신고 대상
-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①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②용도변경 :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③유지보수·관리업부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기준
①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②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③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④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 유지보수 관리 점검·기한
①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2025. 7. 18. (26. 1. 18. 과태로 유예)
②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2026. 7. 18.
③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 2027. 7. 18.
신청방법
인터넷 문서24를 통해서 접수 신청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3일
수수료 무료
주관부서 정보통신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2~4, 제78조, 부칙 제1조 및 제3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조, 제58조, 부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제11조, 별표, 별지 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구비서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시
①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②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업무 위탁시 위탁계약서 사본)
③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④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⑤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변경신고 시
①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②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 시
①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②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③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처리절차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신고서류 확인 → 검토 → 신고결과 통보

 

  ※유의사항(과태료)

위반행위 

과 태  료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유지보수·관리 대상설비

    구 분       설비 종류
통신설비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방송설비

방송음향설비

정보설비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빌딩안내시스템(BIS), 전기시계시스템, 통합 SI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 인원수시스템, 지능형 경계감시 시스템, 스마트 병원설비, 스마트 도난방지시스템, 스마트공장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기타설비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담당연락처 032-625-2404
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hwp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5-07-28
수정일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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