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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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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분야 상·하수도·하천
신청대상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합니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합니다)
6.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합니다)
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신청방법
방문접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7층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
우편접수 우)1454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7층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
인터넷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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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수수료
주관부서 수도시설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수도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구비서류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부천시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 032-6253291
서식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5-04-23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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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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