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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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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공유재산 기부채납
분야 기타
신청대상 사유재산을 기부채납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서류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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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협의부서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5조
구비서류 ① 지적도 1부
② 도시계획확인원 1부
③ 토지대장 1부
(①~③번까지는 필수, 나머지는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출하면 됩니다)
④ 기부채납원 1부
⑤ 기부서 1부
⑥ 등기촉탁 승락서 1부
⑦ 인감증명 1통
⑧ 토지등기부등본 1부
처리절차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장조사 및 사권설정여부 조사⇒ ④ 심의위원회 개최 ⇒ ⑤ 기부채납결정사항 통보 ⇒ ⑥ 기부채납계약체결

 
담당연락처 ☎625-3402
서식 기부채납원.hwp
기부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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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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