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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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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업종추가)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중동, 힐스테이트 중동 건설정책과)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중동, 힐스테이트 중동)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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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20일
수수료 20,000원 가스난방시공업의 경우 10,000원
주관부서 부천시 건설정책과 건설행정팀 (☎625-9056)
협의부서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 첨부파일 참조
처리절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을 위한 민원 사무입니다.

첨부파일의 구비서류 및 서식을 작성하여 방문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연락처 032-625-9056
서식 전문건설업 인허가(신규등록, 변경신고, 폐업 등)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hwp
건설업 인허가 관련 서식.zi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3-30
수정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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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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