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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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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사항 변경 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및 사용, 재사용하는 경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신고 - 신청기간 : 설치사용 신고(사용일 3일 전 까지), 신고사항 변경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접수 해당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보건소(부천시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의약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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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 3일 2. 즉시(이전 변경: 3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의약관리팀
협의부서 세무과,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거법규 ○ 의료법 제37조 제1항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구비서류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 - 신고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2. 신고사항 변경신고 - 신고서 -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부천시보건소 032-625-4216, 소사보건소 032-625-9812, 오정보건소 032-625-9822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설치 및 사용¸ 재사용)신고서.hwp
[별지 제5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3-28
수정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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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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