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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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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변동,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또는 해임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신고
신청방법
방문접수 해당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보건소(부천시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의약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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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의약관리팀
협의부서 질병관리청
근거법규 ○ 의료법 제37조 제1항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0조
구비서류 ○ 신고서 ○ 면허증 사본 ○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병원급 방사선사, 치과의원 치과위생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는 경우) ○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부천시보건소 032-625-4216, 소사보건소 032-625-9812, 오정보건소 032-625-9822
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 선임¸ 해임¸ 겸임)신고서.hwp
[별지 제19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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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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