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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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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합의서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자동차 등록 관련 공동명의 및 미성년자 등록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 차량등록과(부천시종합운동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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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수수료
주관부서 부천시 차량등록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2조 등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 구비서류
- (공동명의 소유자) : 공동명의자 신분증(사본) 첨부, 합의서 도장날인
- (미성년자 명의 등록) : 법정대리인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처리절차

신규, 변경, 이전등록 등 업무 처리시 공동명의자 및 미성년자 등록업무 수행 시 제출

 
담당연락처
서식 공동명의등록 합의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5-09-18
수정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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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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