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변경,폐업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 신규 개설하고자 할 때 ○ 의료기기판매(임대)업 변경 신청(명칭, 소재지, 기타) : 등록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 의료기기판매(임대)업 폐업·휴업 신고 : 의료기기판매(임대)업의 폐업·휴업·재개업 시
신청방법
방문접수 해당 판매(임대)업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부천시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의약관리팀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1. 신고: 3일 2. 변경: 3일 3. 폐업·휴업: 3일
수수료 1. 신고: 10,000원 2. 변경: 5,000원 3. 폐업·휴업: 없음
주관부서 의약관리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등의 신고) ○ 의료기기법 제14조(폐업 등의 신고)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등)
구비서류 1.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 신고서 2. 의료기기판매(임대)업 변경 : 신고필증,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의료기기판매(임대)업 폐업·휴업 : 신고필증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부천시보건소 032-625-4216, 소사보건소 032-625-9812, 오정보건소 032-625-9822
서식 [별지 제36호서식]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hwp
[별지 제38호서식]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별지 제32호서식] 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3-28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의료기기수리업 신고/변경/폐업
이전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 이전, 폐기신고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