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잡지사업 등록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잡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홍보담당관(3층 311호)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홍보담당관
인터넷 정부24(www.gov.kr)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25일
수수료
주관부서 홍보담당관 미디어홍보팀(☎625-2147)
협의부서
근거법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구비서류 1. 잡지사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3. 해당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4. 법인의 정관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발행인,편집인 결격사유 조회 등⇒ ③서류 검토 사실 확인 및 내부결재⇒ ④ 등록 ⇒ ⑤ 신고증 발급

담당연락처 홍보담당관 미디어홍보팀(☎625-2147)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잡지사업 등록신청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3-28
수정일 2023-11-21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잡지사업 변경 등록
이전글 의료기기수리업 신고/변경/폐업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