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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 제7조 및 「부천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부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25. 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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