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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7호
부천동중학교·부천동여자중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통합교·폐지교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부천동중학교·부천동여자중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30.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1. 행정예고 내용: 부천동중학교·부천동여자중학교 통합교·폐지교 지정
2. 주요 내용
3. 행정예고 기간: 2026. 4. 30.(목) ~ 2026. 5. 19.(화)
4. 의견제출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해 의견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5. 19.(화)까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에 제출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자세한 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 알림마당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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