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
**맞춤형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신청하세요!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5,47% 인상하였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2 | 207만 7,892원 | 345만 6,155원 | 443만 4,816원 | 540만 964원 | 633만 688원 | 722만 7,981원 |
2023 | 207만 7,892원 | 345만 6,155원 | 443만 4,816원 | 540만 964원 | 633만 688원 | 722만 7,981원 |
□ 2023년부터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됩니다.
현 행 | 변 경(‘23년~) |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 6,900만 원 | 4,200만 원 | 3,500만 원 | 의료급여 | 5,400만 원 | 3,400만 원 | 2,900만 원 |
|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생계ㆍ의료ㆍ 주거ㆍ교육급여 | 9,900 만 원 | 8,000 만 원 | 7,700 만 원 | 5,300 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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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문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