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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안내

담당부서 복지과/담당자 공영재/전화번호 032-625-6243/작성일 2023-02-03

- 2023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

 

**맞춤형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신청하세요!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5,47% 인상하였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

207만 7,892원

345만 6,155원

443만 4,816원

540만 964원

633만 688원

722만 7,981원

2023

207만 7,892원

345만 6,155원

443만 4,816원

540만 964원

633만 688원

722만 7,981원

 

□ 2023년부터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됩니다.

현 행

변 경(‘23년~)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6,900만 원

4,200만 원

3,500만 원

의료급여

5,400만 원

3,400만 원

2,900만 원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ㆍ의료ㆍ

주거ㆍ교육급여

9,900

만 원

8,000

만 원

7,700

만 원

5,300

만 원

 

□ 신청문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