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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사업지침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세부기준 및 이의신 청 처리 기준에 따라 이의신청으로 인한 환수금액이 발생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소비쿠폰(2차분) 환수처분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처분대상자에게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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