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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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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상세조회테이블
임산부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생애주기 임신출산
유형 가족다문화
자격조건
지원혜택

○ 지원대상 :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산부

○ 신청기간 : 연중

○ 감면내용 : 부천시 공영주차장 이용료 50퍼센트 감면

○ 신청방법 : 부천도시공사 방문 신청(차량등록)

  *부천도시공사 :  부천시 소사로 482(춘의동) 부천도시공사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임산부 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

○ 담당부서 : 부천도시공사(032-340-0923), 주차정책과(032-625-4753)

 

상세페이지
담당부서 주차정책과
첨부파일
작성일 2023-11-16 조회수 4071
  • 관심담기는 부천시 회원에게만 적용되며 마이페이지 내 나의 복지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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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전략담당관 인구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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