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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군 업무협조]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작성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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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춘천 ~ 속초 철도건설사업(8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 2. 19.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수

 

□ 사 업 명 : 춘천 ~ 속초 철도건설사업(8공구)

 

□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이사장

 

□ 열람기간 : 2026. 2. 19. ~ 3. 6. (15일간)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건설도시과(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 지역번호 : 033-680-3391

 

□ 의견제출 : 2026. 2. 19. ~ 3. 6. (15일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붙임」 참조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붙임」 참조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강원도 고성군 업무협조]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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