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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환수 관련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경기도 광주시)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일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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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사업지침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1조 제3항,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의거 민생회복 소비쿠폰 과지급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5년 9월 4일

광 주 시 장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환수 관련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경기도 광주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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