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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사업지침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1조 제3항,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의거 민생회복 소비쿠폰 과지급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5년 9월 4일
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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