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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지침,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1조 제3항에 의거 민생회복 소비쿠폰 과지급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5년 9월 1일
남 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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