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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사업지침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세부기준 및 이의신청 처리 기준에 따라 이의신청으로 인한 환수금액이 발생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1조제3항에 의거 환수결정에 따른 처분내용을 통지하고자 환수 결정 통지서를 환수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의정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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