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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출생미등록 외국인아동 공적확인제도 안내
담당부서 여성다문화과 작성일 2026-04-13
전화번호 032-625-2927
첨부파일

UN아동권리협약 및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에 따라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의 아동확인증을 발급하여 제도권 진입을 유도하는 공적확인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홍보 바랍니다.

 

○ (사업대상) 국내출생·경기도거주 출생등록이 제한된 미등록 외국인아동 (만0세~만18세)

○ (사업내용)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 발급(1인 1매)

○ (구비서류) 신청자(부 또는 모) 신분증, 국내 발행 출생증명서, 아동 사진(6개월 내 촬영)

   ※ 최초 1회 아동 동반 필수

○ (관련문의) 여성다문화과 외국인지원팀(☎032-625-2927)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6년 경기도 출생미등록 외국인아동 공적확인제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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