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아동권리협약 및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에 따라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의 아동확인증을 발급하여 제도권 진입을 유도하는 공적확인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홍보 바랍니다.
○ (사업대상) 국내출생·경기도거주 출생등록이 제한된 미등록 외국인아동 (만0세~만18세)
○ (사업내용)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 발급(1인 1매)
○ (구비서류) 신청자(부 또는 모) 신분증, 국내 발행 출생증명서, 아동 사진(6개월 내 촬영)
※ 최초 1회 아동 동반 필수
○ (관련문의) 여성다문화과 외국인지원팀(☎032-625-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