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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26-326호 불법주정차 단속 행정예고(2026. 2.23. 시행)와 관련하여 세부 단속기준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주정차 단속 구역별 단속기준(방법)
구 분
지정구역
단속방법
중점
단속구역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 해당하는 지역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소화용수시설 및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소화전 등),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지역, 터널 안 및 다리 위
• 상습 주정차 구역
•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단속, 수기 단속, 주민신고제를 통한 상시 집중단속
• 견인조치 병행
일반
• 중점단속지역 외 지역의 불법주차
• 보행인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순회단속 실시
• 교통흐름 위주 단속
특별
• 행사장 주변 등 시간과 범위를 정하여 특별 단속이 필요한 지역
• 행사 전 예방 계도 강화
탄력적
단속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점심시간 유예 : 11:00~14:00
• 설, 추석 등 명절 전후 전통시장 등 유예
• 공사현장(사전 협의 및 교통 안내요원 배치 必)
• 구도심 도로변 심야시간 주차 허용 : 21:00~ 익일 07:00
• 계도위주 단속
※ 절대불법주정차 단속구역 제외
○ 시간대별 주정차 단속 기준
단속시간
점심시간유예
평일
주말·공휴일
주행형CCTV 단속 및 수기단속
08:00~21:00
09:00~17:00
11:00~14:00
※평일 초등학교주출입구
어린이보호구역
점심시간유예 없음
무인단속
CCTV
간선도로
07:00~21:00
초등학교 주출입구
08:00~20:00
※ 8대 불법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은 예외 없이 즉시 단속
※ 단속원에 의한 수기, 주행형CCTV는 계도위주 탄력적 단속(조·야간, 주말·공휴일)
○ 대상별(차량 유형별) 단속 기준
비고
차량
• 아래 유형의 차량을 제외한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제외)
• 계도 및 단속
(10분 초과 시)
※ 견인조치 병행
생계형
• 화물의 상·하차를 위한 차량
- 1.5톤 이하 생계형 소형 화물 택배 차량
•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차량
- 택시(대중교통과에 신고된 차량 포함), 장애인 복지택시,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버스 등
• 계도 또는 단속
(20분 초과 시)
화물차,
택시,
다마스
등
장애인차량
• 장애인이 직접 운전 및 동승한 차량
(장애인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에 한함)
• 1회 계도 후 단속
※ 견인 지양
공공용 차량
및
기타
• 공무수행을 위하여 직접 운행되는 경우에 한함
• 외교, 군용차량, 선거기간 중 선거 지원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
사전
협조요청
시
○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 신고) 단속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 신고대상
주민신고제 운영지역(8대 금지구역)
위반시간
행정안전부
지정
초등학교 주출입구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1분
(평일) 08:00~20:00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 5M 이내
24시간
버스정류장 : 10M 이내 , 횡단보도 : 침범
보도(인도)
평일 07:00~21:00
주말·공휴일 09:00~17:00
부천시
안전지대 : 침범
5분
이중주차
※ 과태료 4~5만원[소화전(연석 적색표시) 8~9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2~13만원]
- 처리방법 : 과태료 요건 구비 시 현장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
- 신고포상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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