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장 조사원 방문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기간: 2026. 6. 8. ~ 7. 10.
○조사방법: 현지조사원 방문 조사
*조사원증 패용여부 확인해 주세요(사칭 주의)
○조사대상: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건축연면적)가 1,000㎡이상인 시설물
○조사내용: 시설물의 소유자, 용도, 미사용(공실)여부, 부담금 경감대상 여부 등
○ 미사용신고, 소유자변경에 따른 일할계산신청서 등을 제출하실 분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조사원 방문시 제출해 주시거나, 교통정책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 부천시 교통정책과(032-625-3825~7)
붙임: 안내문 및 시설물미사용신고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