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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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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상세조회테이블
청년주거급여
생애주기 청년
유형
자격조건 일반
지원혜택 주거

◯ 사업명 : 청년주거급여


◯ 참여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미혼 청년(만19~30세 미만)


◯ 주요내용

1인 기준 월 최대 28.1만원 이내 (실제 임차료 지원/ 2급지 경기, 인천 기준)

상세페이지 http://www.buche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148006005023001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첨부파일
작성일 2023-09-04 조회수 1577
  • 관심담기는 부천시 회원에게만 적용되며 마이페이지 내 나의 복지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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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전략담당관 인구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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