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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청년주거급여
◯ 참여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미혼 청년(만19~30세 미만)
◯ 주요내용
1인 기준 월 최대 28.1만원 이내 (실제 임차료 지원/ 2급지 경기, 인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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