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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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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천시 해체전문위원회 해체심의 안내
담당부서 건축관리과 작성일 2026-03-18
첨부파일

건축물관리법 제30조6항(2022.8.4.시행) 규정에 따른 부천시 건축위원회(해체전문위원회) 해체심의 관련하여 첨부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티 문의사항은 관할 구청 환경건축과(032-320-3000), 부천시청 건축관리과(032-625-416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 예시, 감리업무 자료 등
[국토안전관리원(www.kalis.or.kr) – 기술정보 – 기술자료실 – 해체 검색]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6년 부천시 해체전문위원회 해체심의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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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032-320-3000
  • 전화번호 : 부천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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